“'입찰 담합'대형 건설사, 꼼수부려 또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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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대형 건설사, 꼼수부려 또 입찰"
  • 최지우
  • 승인 2014.07.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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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부정당 제재 정지기업, 소송 제기해 효력정지 후 또 공공입찰"

[목포시민신문=최지우 기자]공사 및 담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기업들이 공공발주 제한조치를 받아 놓고, 소송을 통해 징계의 효력집행을 정지시키는 꼼수를 부려 다시 입찰을 시도해 낙찰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14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정당 제재 정지기업의 공공발주 투찰건수는 2011년 1410건에서 2013년 2만7257건으로 2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당 제재 정지기업의 낙찰건수도 급증해 2011년 21건에서 2013년 720건으로 34배 증가했고, 이들의 낙찰총액 또한 2011년 295억8000만원에서 2013년 2조4436억원으로 8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담합이나 부실시공 등 공공발주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0월 조달청으로부터 4개월 부정당업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울산 신항 방파제 축조공사건에 입찰, 2158억원에 낙찰 받았다.

GS건설 역시 지난해 10월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로부터 각각 2건씩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뒤 진천선수촌 2단계 1공구 건립공사건에 입찰, 1912억원에 낙찰 받았다. 들 기업들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처분당시 정상적으로 제재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사업에 입찰자체를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부정당 제재는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제재지만 소제기를 통한 효력정지상태에서 공공입찰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부정당업자 제한제도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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