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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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란법' 심의 의결
  • 류용철
  • 승인 2014.08.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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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공무원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공무원이 대가성이 없는 금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일반인은 물론, 이를 알선한 제3자까지도 모두 처벌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지 약 1년 만이다.

법안은 공직자의 경우 대가성이 없는 금품일지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됐거나, 지위와 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이를 챙겼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입안자인 권익위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도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에게 법령위반, 또는 지위나 권한을 남용케 하는 부정한 청탁과 알선도 금지된다. 법안은 이같은 부정 청탁을 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제3자가 공직자일 경우 3,000만원 이하), 이를 의뢰한 이해 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했다.

특히 이를 들어준 공직자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토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직무 관련자와 사적 자문이나 금전차용과 부동산 거래행위, 부동산 개발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행위 등을 전면 금지시켰다.

한편 법안은 8월 초 국회에 제출되고 원안대로 통과하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물론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류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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