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J고 국유림 불법점유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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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J고 국유림 불법점유 파문
  • 윤영선
  • 승인 2014.08.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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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 축사, 주차장, 체육관 용도 사용
영암국유림삼림청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


학교법인 B학원 목포 J고가 국유림을 축사와 체육관의 일부 그리고 주차장으로 불법 점유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J고측은 2009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국유림에 속한 나대지에 약 700평을  학교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다 2011년 12월 당국에 적발되어 벌금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아 2012년에 나무 1500주를 해당 나대지에 옮겨 심었다. 하지만 영암국유림 사무소에서 원상복구지점으로 삼은 곳은 전체 약 700평 중 500평 규모였고, 나머지 200평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흡연으로 인한 산불예방 차원에서 이격공간으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이곳에 J고측은 평탄작업을 한 후 주차장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 3월 영암국유림관리사무소의 삼림 훼손 점검 중 이격 공간의 주차장 활용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후 1년 간 영암국유림관리사업소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사법권 행사를 최근에야 J고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J고 측은 “옛 축산고 시절의 국유림 내 불법 축사를 해체해야 하고 쇄석이 깔린 주차장을 들어내야 하며, 체육관 시설의 일부도 국유림을 침범한 탓에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J고 행정실장은 “주차장시설을 원상복구를 하라는 것은 지금의 정돈된 땅을 옛 황폐한 나대지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말밖에 안되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에게도 더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유림 안에 옛 축산고 때의 불법 점거 축사가 있는데 삼림이 우거져서 해체 작업이 사실상 힘겨워 이러한 점을 국유림관리사업소에 밝혔으며, 이에 따라 축사 해체는 국유림관시사업소의 예산으로 이뤄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축사의 국유림 내 설치에 관해서는 당시의 감시 감독이 느슨하여 불법 축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국유림관리사업소 관리계장은 “축사의 철거는 마땅하나 다만 해당 불법 점유된 토지가 학교와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시설로써 필요하다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체육관에 걸친 땅 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학교부지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의 입장표명과 관련법을 검토해서 되도록 불법 점유된 토지의 양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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