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농협 임원선거 금품 살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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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농협 임원선거 금품 살포 물의
  • 윤영선
  • 승인 2014.09.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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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A농협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지역 내 파문이 일고 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에 A농협에서 치러진 임기 4년의 이사 10명과 임기 3년의 감사 2명을 뽑는 선거에서 모두 23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사로 출마한 후보자 4명이 대의원 4명에게 70만 원어치의 금품을 전달했다. 이중 2명은 이사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선거 후 대의원 80명에게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투서가 경찰에 접수됐고,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일부 혐의가 확인됐다. 그에 따라 금품살포 혐의로 4명의 후보자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목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투서내용대로라면 4명의 이사 후보자들이 80명 대의원 전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혐의를 인정한 대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 추가 금품살포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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