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부적정업무 399건, 전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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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부적정업무 399건, 전국 3위
  • 최지우
  • 승인 2014.10.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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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최근 5년간 적발… 45건은 처분요구 시정 안해
▲ 전라남도청

감사원이 최근 5년 간 전남지역 지자체의 부적정한 업무 399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1119건), 서울(648건)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으며 뒤이어 경남의 359건으로 4위로 드러났다.
특히 부적정 업무 중 45건(12.9%)은 아직 처분요구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포시 공무원의 공사과련 금품 수수 등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횡령 등 직무와 관련한 금전문제도 같은 기간 도내에서 5건, 8명이 적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포함) 소관 처분요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부적정 사업 4922건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처분통보를 받은 5개 기관은 경기 1119건, 서울 648건, 전남 399건, 경남 349건, 경북 319건으로 나타났다. 처분요구가 내려진 4922건 중 520건은 여전히 집행 중이다. 사실상 처분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520건은 변상판정 14건(2.69%), 시정 156건(30%), 징계문책 29건(5.57%), 통보 321건(61.73%) 등이다.
5년간 집행을 완료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기 83건, 전남 76건, 서울 57건, 경남 45건, 전북 39건 등이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비위혐의 징계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종 비위 행위로 검찰고발 등 징계요구를 내린 1445건 중 연루된 공무원만 전국적으로 2631명에 달했다.

비위 혐의 징계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08건 △2010년 193건 △2011년 403건 △2012년 329건 △2013년 248건 △2014년 5월 64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비리는 해마다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금품 및 향응수수는 104건, 횡령이 122건으로 전체 15.6%를 차지해 직무와 관련해 금전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금품수수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목포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며 같은 해 신안군 공무원이 관급자재 구매업무 부당 처리 및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했다.

서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밝혀낸 국가기관 비위만 5년간 1445건으로 연루 공무원이 2631명에 달하는데, 이들과 연관된 공무원과 유착기관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치단체의 감사 결과 미집행한 처분요구에 대해 “감사원은 그에 상응하는 해임이나 고발과 같은 강력한 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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