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내년 3월 조합장 도시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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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내년 3월 조합장 도시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 윤영선
  • 승인 2014.11.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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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하다 유언비어 퍼뜨리면 '징역'

처음 시행되는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는 철저한 준비만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존 공직선거나 관행대로 선거운동을 벌이면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결국 패배까지 할 수밖에 없다.

◇준비된 네거티브? = 공직선거를 보면 여러 후보자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한다.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실상 선거판에 들어가면 상대 후보를 헐뜯고 비난하는 네거티브 공방이 주로 오가는 게 풍토다.

하지만 '네거티브'도 잘 활용하면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 위탁선거법 23조에는 선거운동 정의가 있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다. 이미 네거티브 전략도 선거운동의 하나로 규정하는 셈이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 준비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다. 자신의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상대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법률 전문가도 선거 준비 과정에서 유력 상대 후보를 공격할 문구를 준비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상대 후보의 병역 비리에 관한 사실이나 시중에 떠돈다는 소문이 있다면 검증을 거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 문제는 표현 방법이다. 어떤 내용이든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밀하게 육하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거티브 문구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 해당 문구를 써도 된다는 답변을 받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해당 문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 때 활용하면 선거법 위반도 비켜갈 수 있다. 이 같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이유도 선거법 준수만큼 '표현의 자유' 또한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법 몰랐다고 용서받지는 못한다
= 요즘 선거문화와 의식도 바뀌고 있다.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포상금 등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실시간 선거 현장을 SNS로 올리는 경우도 많고, 선거법 위반 행위만 감시해 신고하는 '선파라치(선거 파파라치)'도 등장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이다.

이번 위탁선거법에 따라 '돈 선거' 신고에는 포상금 최고액인 1억 원이 걸렸다.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서다. 과연 취지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른바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원칙도 있다. 기부행위는 현 조합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부터 제한되고 있다. 이는 올 9월 2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처벌된다. 3000만 원 범위에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후보자는 선관위 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언어 폭행, 선관위 시설·물품 파손도 절대 조심해야 한다.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당선인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당선인 배우자와 부모·자식 등은 매수·이해유도죄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착오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법률의 착오)나 자기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법률의 부지)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에 관한 격언이 있다. 선거법을 알아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윤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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