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A아파트 주차장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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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A아파트 주차장 붕괴
  • 윤영선
  • 승인 2014.11.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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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장소장 등 3명 기소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0일 목포에서 발생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 A(43)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2일 전남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3차 아파트 주차장 96m가 붕괴돼 인근에서 폐지를 줍던 주민 B(여·75)씨에게 12주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인근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및 책임감리원인 이들은 가시설인 흙막이 공사를 설계대로 하지 않은 부실시공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균열된 공간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공법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없이 시멘트 23t을 주입시켜 오히려 약해진 지반에 토압 가중으로 주차장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균열로 인해 붕괴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통제와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시공사 등은 목포시의 균열과 지반침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시설인 흙막이 공사에 대한 안전성 검토 후 터파기 공사 시행 지시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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