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서남권지역의 최근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지난 9월말 전남 서남권지역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수는 410명으로 전년 동기 330명 대비 24.2% 증가했다.
그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8명으로 전년 동기 17명 대비 64.7%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4.9월말 57,706명으로 전년 동기 52,539명 대비 9.8% 증가, 그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485명으로 전년 동기 1,671명 대비 48.7%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 10월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이 시행됐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황선범 목포지청장은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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