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지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해상체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수상형 체험활동은 10명 이상, 수중형 체험활동 5명 이상, 일반형 체험활동 20명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인명구조원이 동행하게 된다.
앞으로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를 중심으로 동행하는 인솔자 및 인명구조원을 대상으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책임을 맡고 있는 세한대 해양레저학과 최미순 교수는 “국가안저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수·해상레저 활동이 보다 안전하게 진행될 것이며,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장중심 맞춤형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레저학과 및 해양레저장비학과는 세한대학교를 대표하는 특성화학과이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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