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위법" 판결…대형마트·시장 상인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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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위법" 판결…대형마트·시장 상인 희비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4.12.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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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대형마트와 중소기업계,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는 그동안 영업규제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골목상권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서민경제에 먹구름이 끼일 것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외면받아왔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결정이다. 영업규제를 하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 쉬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쉬도록 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 점포는 생기지 않고 영업하는 점포는 줄어가니 매출이 빠질 수밖에 없다. 영업규제 영향으로 대형마트가 10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찍었는데 침체된 경기를 살릴 좋은 기회다"고 기대했다.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소송에서 대형마트가 모두 패소했는데 처음으로 이겼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
 
모든 지역에 대한 판결이 아닌 만큼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앞으로의 유사 소송과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목포시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전국상인연합회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목포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목포시내 대형마트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구도 이번 판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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