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중이용시설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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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중이용시설 흡연 금지
  • 이진미
  • 승인 2014.12.17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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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년 1월부터 확대
계도기간 후 4월부터 본격 시행
전자담배도 규제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중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홍보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1년 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영세 음식점의 매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연구역을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올해로 일종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소규모 음식점이나 술집을 찾았던 흡연가들은 내년부터 모든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됐다.

또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석 설치도 금지된다. 일부 커피숍이나 PC방에 칸막이가 설치된 흡연석이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흡연석으로 운영할 수 없다.

대신 업소들이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는 흡연석과는 큰 차이가 있다. 흡연석과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에서는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는 둘 수 없다는 큰 차이가 있다.

커피숍의 흡연석은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흡연실에는 이처럼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야외에 설치된 커피숍 테라스의 경우에도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테라스도 커피숍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연 공간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PC방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는 흡연석에 PC를 놓고 흡연을 하면서 PC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PC가 없는 흡연실만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의 경우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흡연석에 비해 설치 규정도 까다롭다.

이를 어길 시에 업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자는 과태료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불어난다.

또한 업주는 손님이 흡연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고 재떨이나 종이컵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업주에게 동일한 과태료(170만원)가 부과 된다"며 "재떨이 용도로 종이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손님이 업주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흡연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한다"며 "하지만 이를 업주가 방관한 경우에는 업주도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

현재는 흡연석이 설치됐거나 100㎡ 이하의 업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금연정책이 강화돼 내년부터는 제재 대상이 된다.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에 추친 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여 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내년에 입법 작업을 진행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이진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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