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처리시설 폭발 “입찰 비리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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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처리시설 폭발 “입찰 비리 있었네”
  • 윤영선
  • 승인 2015.01.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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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한달여 앞두고 시운전 중 폭발사고
가연성가스 감지기와 산소농도 측정기 없어
코오롱 글로벌 측 향후 입찰 제한 조치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6시 목포시의 환경에너지센터 내 전처리시설에서 준공 한 달여를 앞두고 시운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사고 이면에는 입찰비리로 수주한 코오롱 글로벌이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목포시가 2010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폭발사고 원인을 밝혔다.

목포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건에 참여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개발산업이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한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관계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생산하는 전처리 시설과,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하수슬러지센터의 건립사업이 조달청 계약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해 큰 유감이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공공조달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당업자인 코오롱글로벌 등 2개사에 대해 입찰 참가제한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낙찰받은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시운전 중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도 밝혀졌다. 폭발 후 안전진단을 맡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조기 통에 남아있는 가연성 생활쓰레기의 열분해 가스와 분해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혼합된 상태에서 탈취로의 고열이 점화원으로 작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가연물과 산화물 제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가연성가스 감지기와 산소농도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산소농도 관리 시스템과 설비를 보완해 복구하도록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 측에 주문했다.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코오롱 글로벌 측이 전처리 시설을 처음 수주하였고, 이에 따른 무경험에 의해 분진과 가스 그리고 고온에 대한 계산이 서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가연성가스 감지기와 산소농도 측정기가 사전에 미리 갖춰졌더라면 이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기존의 턴키 방식계약은 기술심의와 감리가 시공사에 의해 좌우됨으로 또 이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계약 방법의 변화나 기술이 축적된 업체를 사전에 알아보고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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