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병원, 수술 후유증 환자 경찰 불러 강제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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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병원, 수술 후유증 환자 경찰 불러 강제 퇴원
  • 윤영선
  • 승인 2015.02.17 15: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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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한 달 째, 다리와 허리 통증 심각
새벽 3시 50분, 환자 강제 퇴원 구설수
관리감독 목포보건소, 법령타령만 뒷짐

목포시 상동 소재 우리병원이 수술 후 후유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를 퇴원 예정일이 수 시간 지났다며 새벽시간에 강제퇴원을 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목포시보건소가 이를 법령에서 규제한 바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K씨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우리병원에서 디스크 5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척추 수술인 추간판 탈출 제거 수술이었다. K씨는 “미완전의 수술로 오른쪽 다리뿐만 아니라 왼편 척추까지 통증부위가 확대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로 K씨는 해당 G모 의사에게 항의하였고 2차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줄 것과 수술비를 요구하자 G의사는 수술 후 25일 째인 지난달 24일 곧바로 퇴원할 것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K씨는 “몸의 통증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병원 측이 관할 지구대에 퇴원 불응으로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3차례 동안 신고를 하고 나서야 K씨는 새벽 3시 50분에 강제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로 K씨는 “기존의 오른편 다리 통증은 물론이고 왼편 허리 통증과 만성적 두통까지 생겨나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K씨는 G의사의 수술이 잘못됨이 없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병원을 찾았다. 한국병원에서는 5번 척추 수술이 완전하지 않아 디스크 덩어리가 조금 남아있고, 통증 지속 시에는 재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K씨는 “우리병원의 G의사가 추간판 탈출 제거 수술이 완벽히 이루어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의사는 “K씨의 통증은 단순 근육통이며 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와의 불신의 골이 깊어 입원한지 2~3주 쯤에 대학병원급으로 재입원을 할 것인지, 우리 측의 치료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 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K씨가 대학병원으로 가되 수술비 전액을 지불하라는 말씀을 해 이를 들어줄 수가 없었다. 그리고 퇴원은 서로 합의사항이 아니다. 병원이 1주 전부터의 퇴원을 권고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일 무조건 퇴원하는 것이 옳았다. 이를 환자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에 내가 직접 병원에 가 인근 모텔까지 예약해 준다며 설득까지 하며 경찰까지 부르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자신의 수술로 고통받는 환자를 상호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새벽에 퇴원시키는 것은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의식마저 저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도 없었으며, 내가 병원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었다. 그저 다음날 오후 1시에 퇴원하겠다고 하루만 미뤄달라 정중히 부탁했을 뿐인데, 이 마저도 용납하지 않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더구나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보건소는 직접 와보지도 않고 자료만 요청한 후 법령상 하자가 없다며 제재를 가할 책임마저 지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철밥통 공무원에 불과했으며, 한권짜리 의료법만을 가지고 어떻게 수많은 의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나아갈 지도 의문이 들었다. 더는 우리병원에서 제 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관리감독청인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 12조 1항을 근거로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면 의사의 의료적 행위를 간섭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새벽 시간대에 퇴원을 강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지만 이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K씨는 “의사 본인의 미완전 수술로 후유증을 앓는 환자를 그것도 퇴원 예정일로부터 하루가 지났다는 이유로 새벽에 경찰까지 불러 퇴원시킨 것은 전무 후무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을 별도로 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것이 온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법령으로 따로 규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찰역시 3번이나 같은 이유로 출동했음에도 사건 처리를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관할 감독 기관인 목포시 보건소는 미온적 대처로 환자를 두 번 울리며 안일한 태도로 막중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분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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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참 2022-04-07 23:14:07
진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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