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협상으로 '불평등' 해소ㆍ튜닝산업 활성화로 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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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협상으로 '불평등' 해소ㆍ튜닝산업 활성화로 활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02.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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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액 최대 1억불 아닌 4000만달러 미만될 듯
소송까지 간 전례도 없어 위약금 등 명확한 정리를
삼포 튜닝벨트 등 추진 입주업체 위한 인프라도

 
민선 6기 전남도 2년차에 '뜨거운 감자'가 된 포뮬러원코리아 그랑프리(F1)의 출구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와 F1 대회조직위원회(F1 조직위)간의 '불평등 계약'에 대한 명확한 마무리와 함께 수천억원이 투입된 F1경주장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투트랙' 정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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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계약 마무리
FOM이 최근 F1 조직위에 올해 대회 미개최를 이유로 "계약 위반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최대 1억 달러(1100억여원)로 추정되고 있다. F1조직위는 이달말께 FOM 본사가 있는 영국으로 협상팀을 파견, 상대측의 의도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F1조직위측은 "FOM과의 계약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일방적 위약금을 물을 수 있다"며 외부에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F1대회 개최를 위해 FOM측과 계약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사는 고위직 일부만 공유하는 상황이다. 위약금 규모는 지난해 6월 이낙연 지사 인수위원회의 보고자료를 통해서 알려졌다. F1대회는 7년간(2010~2016년) 열린 뒤 옵션으로 5년이 추가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F1 조직위와 FOM과의 협상시 '내년도 대회 개최와 5년 옵션' 문제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FOM에서는 '신용장 미개설'을 이유로 계약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지난 2012년과 2013년도에는 신용장 없이 곧바로 FOM측에 개최료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FOM측에서 영암 대회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F1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F1조직위 안팎의 시각이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밀'에 쌓여 있는 계약 내용이 공개돼야하는데 이럴 경우 다른 국가들과 대회 유치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FOM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F1조직위측에서 강하게 FOM측에 전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주장 튜닝산업 인프라로
전남도도 민선 6기들어 수천억원이 들어간 F1 경주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F1대회에 대한 찬반 평가를 떠나 이미 만들어진 경기장 및 기반시설 활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도는 F1경주장에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유치와 함께 튜닝산업 단지화를 추진하고 있다.도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재동의 더-K호텔에서 대회 주관사, 모터스포츠 팀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마케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280일 활용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도는 삼포지구 F1경주장 주변부지 99만여㎡(30만 평ㆍ1단계 4만 평)를 활용해 튜닝 및 고성능 차부품 집적화 단지인 '삼포 자동차 튜닝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총사업비 103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4509㎡ 규모의 자동차 연구지원동, 평가장비동 및 전기실 등을 갖춘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센터' 착공식을 가졌고, 지난해 9월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국내외 자동차 튜닝부품 업체 100여개 유치를 위한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F1경주장과 연계해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기능이 집적화된 독일과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튜닝 및 고성능 차부품 업체들의 입주를 유인하기 위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외국 일부 기업들이 삼포 튜닝밸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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