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잘못된 스타트… F1매니지먼트 '10년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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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잘못된 스타트… F1매니지먼트 '10년 갑질'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02.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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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첫대회 360억 개최권료 성급한 지급이 '자충수'
결국 FOMㆍ국내운영법인에 계속 끌려다닌 전남도

 
전남도가 10년전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업 추진 당시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영국에 본사를 둔 F1 매니지먼트(FOM) 및 국내 민간 운영법인과의 각종 협상에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도 FOM이 F1 대회조직위원회(F1 조직위)에 '계약 위반'을 들어 협상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불평등 계약'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하는 것은 물론 F1경주장을 활용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사실상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F1을 추진했다. 지난 2006년 2월 매년 15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며 F1 대회를 추진했고 그해 6월 2010년 대회 개최권료 360억원에 대한 신용장(LC)을 개설했다. 대회를 치르지 못하면 360억원을 고스란히 FOM측에 내줄 상황이었다. FOM과 민간 운영법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는 그렇게 이뤄졌다.

지난 2007년 민주노동당 주관으로 열린 F1대회 관련 공청회에서는 무료입장권 및 입장권 가격 할인, 장당 400만원인 패독클럽 판매권 등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었다. 전남도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지만 FOM은 '계약 위반'을 들어 위약금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당시 맺은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FOM이 전남도와 맺은 계약서를 토대로 소송을 벌일 경우 위약금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F1 보고서'를 통해 전남도와 FOM은 2010~2016년까지 7년간 대회를 개최하고 5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5년 연장과 관련한 계약서에는 F1주관사가 '절대적인 자유 재량(absolute discretion)'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5년 연장은 국내 프로모터와 상관없이 F1주관사가 개최한다고 하면 해야 한다는 의미다. FOM이 '5년 연장 옵션'까지 계약 파기 대상에 포함시키면 위약금 액수가 전남도의 상상을 뛰어 넘을 수도 있다.

같은 해 6월 열린 F1특별법 제정 관련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전남도와 MBH(운영법인)간 계약 내용을 보면 운영법인(KAVO)이 금융조달 애로ㆍ부도 등의 이유로 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워지면 MBH소유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해 주고 경기장 조성을 위한 차입금 납부 및 부지매입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불공정 계약을 지적했다.

전남도의 사업 추진 방식도 문제였다. 당시 도는 대회 개최권료를 내고 민간 운영법인인 MBH가 경주장을 건설하는 방식이었다. 전남도에 앞서 F1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경남도는 경주장을 건립하고 민간 업자가 개최권료를 내는 방식을 검토했다. 경주장 건립을 맡은 MBH는 민간 출자자 모집에 실패했고, 2008년 전남도는 경기장 건설 비용 및 금융기관 대출금까지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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