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행정심판에 웃고 행정소송에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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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행정심판에 웃고 행정소송에 울고
  • 박상희
  • 승인 2012.07.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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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 통보로 소송

무안군은 일로읍 죽산리「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로 전남도의 행정심판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있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웃었고 행정소송에서는 울었다. 이에 군은 지난 달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전남도 행정심판의 쟁점과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의 쟁점은 달랐다.

전남도 행정심판 재결은 “청구인인 사업자가 고물상 신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설물폐기물처리사업을 해서는 안되며 전용 목적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신의칙에 비추어도 부적정하다”고 밝히며 무안군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군에서 제시한 건설폐기물 부적정 통보사유에 대해서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 마을과는 적어도 600m 떨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점과 이 사업으로 농경지에 대한 피해가 야기될 경우 무안군이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농지전용에 관해서 “사업자가 고물상 신축으로 득한 땅에서 건설물폐기물처리사업이라는 행위를 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농지전용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서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고, 사업예정지에 건설물폐기물처리사업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신청을 했더라도 용지구역상 농지전용 허가제한지역이 아니므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사업자는 항소결과에 따라 군의 통보처분 부당함이 재차 인정된다면 사업예정지에 용도변경을 신청해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항소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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