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임금으로 1억 500만원 받게 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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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임금으로 1억 500만원 받게 된 50대 남성
  • 박상희
  • 승인 2012.07.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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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근로를 계속 제공했다고 주장한 50대 남자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배심조정 끝에 1억500만원을 받게 됐다.

원고는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많이 주는 곳에 데려가 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신안군 장산도에 가게 되어 피고의 농장에서 약 11년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주인 피고를 상대로 그 기간의 노무 제공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다.

위 사건은 지난해 12월 13일에 접수됐고 총 3번의 변론기일과 지난 16일 1번의 조정기일로 마무리된 사건이다.

이 날 목포지원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정절차는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강회)가 주관했고 출석한 조정위원 후보들 중에서 당사자의 배제신청과 추첨 등의 선정절차를 통해 선정된 일반 시민 12명을 1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배심원단이 구성됐다.

배심원들은 재판장으로부터 사건의 개요를 듣고 쌍방 대리인의 주장, 의견을 경청한 후 평의에 들어갔는데, 서해의 외딴 섬을 무대로 한 사안의 특수성, 원고가 장기간 동안 처한 환경 및 그 노동가치의 적정한 산정기준과 인권침해여부 등이 예민하고 첨예한 쟁점으로 대두되어 2시간 동안의 평의를 거친 끝에 당사자들에게 1억 500만원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결국 위 조정안은 그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치던 당사자 쌍방의 공감과 승복을 불러 일으켜 원고와 피고 모두 위 조정안을 수용했다.

민사배심조정은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과 같이 일반 주민이 배심조정위원으로 민사조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평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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