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행정소송에 항만 하역사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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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행정소송에 항만 하역사 참여 논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03.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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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목포신항 비관리청공사 반려처분 소송 진행 중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하역사 등 민간업체를 '보조 참가자'(제3자 소송참가)로 참여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목포해수청에 따르면 H업체가 지난 2011년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플랜트 화물 등을 조립, 생산하는 구조물 설치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 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했지만 수출 자동차 분진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 업체는 곧바로 목포해수청을 상대로 법원에 반려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했다. 이에 따라 목포해수청은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고 3년 넘게 이 업체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목포해수청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목포항만 하역업체와 선박 대리점 등을 보조 참가자로 참여시키고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한 변호사는 "소송 수행 당사자가 제3자를 참여시키고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중립성 의무 위반, 행정 소송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이 아닌 민간 기업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행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감사 등 문제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목포해수청은 제3자 소송 참여와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하역업체는 사실상 경제적인 것에 국한한 것으로 향후 재판부의 보조참가 승인이 어려 울 수 있다'는 점도 검토했지만 진행했다. 특히 법원이 보조참가자 지정신청을 기각했는데도 교부한 소송대리 위임장을 취소하지 않고 하역사를 피고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시켜 이해관계인의 피해 주장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목포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하역업체가 보조참가를 신청해 검찰 소송 지휘를 받은 사안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목포해수청은 목포항 하역사 등 이해관계자가 이 사건에 직접 참여해 분진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을 직접 주장(입증)하는 것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광주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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