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 보상 무대책속 대법 판결 대기…657세대 입주 대기
10m 소방도로 폭 싸고 인근 횟집 상인과 보상 문제 발생
북항이 친환경 주거단지로 부상하며, 시민들이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S건설사가 시공 중인 657세대 신안실크밸리아파트의 입주일이 당초 예정일에서 두 차례나 연기되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입주 지연 이유가 건설사의 무리한 공사강행과 목포시의 공동주택 정책으로 부재에서 빚어 진 것이란 주장이다. S건설사는 건설 초기 아파트 부지 내 사유지(294평)를 매입하지 않고 채 공사를 진행하다 땅주인과의 소송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S건설사에서 아파트 건설과 함께 목포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10m 소방도로도 북항 상인회의 보상 문제로 8.5m으로 줄여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하면서 입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북항에 건축 중인 신안실크밸리 7차아파트는 당초 4월 말 입주 예정 이였으나, 지난해 여름 발생한 신안비치3차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7월말로 연기 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350여명이 참석한 입주자 간담회의에서 입주예정일이 또 다시 오는 9월 말로 연기 되며 입주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공사 시작 문제없었나
신안실크밸리 7차 아파트는 지난 2012년 착공당시 신축공사 사업부지에 포함된 죽교동 620-6번지, 620-7번지 토지(707동, 708동의 일부 포함)에 대해 소유주와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가운데 총 건축면적의 땅 95%이상 매입이 진행 되었을 때 강제매도청구권을 신청 할 수 있다는 법을 적용 공사를 진행했다. 당초 회사는 공시지가와 다른 매도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금액을 제시했고, 땅 주인은 실질적인 개발이익금이 포함된 현 시가를 원했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토지 소유주 P씨를 비롯한 6남매는 S건설 산업을 대상으로 소유권 분쟁 소송을 제기 했다. 3년 동안 진행된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1심에서 S건설산업이 승소를 하며, 매도권을 인정받았고, 지난 3월 2심 공판에서는 매도청구권을 불인정하는 판결로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을 근거로 P씨 등 6남매는 건축물 축조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에 S건설사는 소유주와의 새롭게 진행된 협의절차 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매도청구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간접강제금 납부를 전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 땅 소유주와의 분쟁의 쟁점은?
쟁점이 된 건설사와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소유주는 그동안 소송으로 인한 경비와 3년의 시간동안 개발되어 생겨난 개발이익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평당 2천106만원(총액 61억 9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는 상식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보상액 평당 300만원을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한 상태다. 토지소유주 P씨는 "3년 전 협상 때 S건설사는 금액 조정에 신경 쓰지 않았고, 95%의 토지 매입이 달성 되었을 때 강제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을 이용했다.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남의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할 시에는 땅을 돌려받아 개별 건물을 지을 것이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목포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에서도 여러 번 중재를 섰지만 협상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 어려움이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건설사의 공사 여부는 시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법적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안실크밸리 7차아파트 입주자모임 대표 C씨는 “회사에서 예정됐던 입주일이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다들 불안 해 하고 있다. 더구나 입주 지연이유가 회사와 땅 주인간의 소송으로 인한 것이어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빠른 조치로 더 이상의 지연은 없길 바란다”며 “지난 모임 때 얘기 되어진 10m 소방도로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에 진정서를 제출해논 상태이다. 처음 약속대로 신안건설 산업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10m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소방도로 10m 개설 전망은
S건설산업에서 기부 체납하기로 한 10m 소방도로는 북항 회타운 뒷길과 신안실크밸리 사이에 조성될 도로로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쓰이던 현 아파트 부지의 용도변경과 함께 목포시에 약속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S건설 산업은 일부 회 타운 상인들과 땅 주인들이 영업 손실과 땅값 손실의 이유로 10m 도로가 아닌 8.5m로 소방도로 개설을 원한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았다.
북항 상인회 A씨는 “올 6월 말까지 도로를 완공해야 한다는데 S건설산업에서는 아직 땅 값과 영업 보상에 대한 어떤 협상도 해오지 않는 상태이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따르겠지만 내 땅이 도로로 잘려 나간다면 누가 환영하겠는가. 그래서 S건설산업이 동의서를 보내왔기에 사인했다”고 밝혔다.
북항상인회 B씨는 “원래 아파트 건설 허가 때도 많은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소방도로 기부체납을 약속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땅 소유주와 협상을 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상에 어려움이 따르니 소방도로를 줄여서 시공한다면 또 다른 특혜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공 계획서는 10m로 되어 있다. 아직 어떠한 변경 요청도 없는 상태이지만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다면 어쩔 수가 없는 사안이다. 시에서는 본래 계획대로 10m 도로 개설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차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에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 입주 예정자들의 대책은
지난달 28일 S건설산업 관계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 회사측은 책임자의 참석 없이 실무자들만 참석해 입주예정자들의 분노를 샀고, 나중에 참석한 현장 관리소장은 시종일관 무성의한 태도로 임했으며, 입주예정일의 지연에 대한 정확한 해명 또한 미흡했다. 만약 땅 주인과의 소송으로 인해 공사 중단이 또다시 불거진다면 9월말 입주도 사실상 힘들어지며 현재 90% 분양율을 보이고 있는 신안실크밸리 분양계약자들은 입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회사는 분양 계약자들에게 입주 지연금을 지불해야 한다.
S건설은 최악의 상황으로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경우를 대비 강제매도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땅 소유주와의 만남을 통해 협상을 주선중이며, 땅 소유주는 자신들의 입장 관철을 끝까지 고수중이다.
P씨는 “처음 우리가 제시했던 금액은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였다. S건설산업의 성실하고 도덕적인 협상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350여명의 입주 예정자들은 빠른 타협으로 더 이상 불이익이 없이 예정된 날짜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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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