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정책지원전문인력 내년 6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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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정책지원전문인력 내년 6월 도입
  • 강성휘 의원
  • 승인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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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휘 전남도의원(목포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처리된 광역의회와 관련한‘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으며, 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이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원 개인비서 역할이나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공무원이 아닌 인턴직원을 채용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 후, 그 운영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첨부했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행정자치부가 마련하고, 마련된 시행령을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문제점을 차단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요구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광역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광역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4월 28일 상임위 통과 후 곧바로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며, 5월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17개 시.도의회가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온 단골메뉴였다. 이처럼 시`도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보좌관제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형태로나마 가시화 되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전남도를 예로 들 경우 정책지원인력 한명도 없이 도 교육청 포함 전체 9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사하고, 낭비를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행정사무감사와 자치법규 입법활동에 있어서도 도의원 혼자의 힘으로는 일이 과부하가 걸리고, 전문성이 부족해 감당해 내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광역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려되는 점들도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고 법령에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닌 인턴을 쓰도록 한다면 고용불안정, 저임금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전남도의회를 예로 들 경우 가령 인턴 1명당 최소로 월 150만원의 보수를 준다고 하면 연간 11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을 국비 지원없이 전액 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명목은 인턴, 정책지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개인비서로 운영될 수도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광역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중요한 실험이기도 하다. 때론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비난까지 듣기도 하지만 91년 지방자치 도입 후 지방발전을 이끌어 온 견인차 역할을해 온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징검다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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