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남지역 수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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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남지역 수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검토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05.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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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전남지역 수자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때 요청했던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비롯해 수십 년간 해안지역 관광개발의 걸림돌이었던 바다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관계부처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천531㎢로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 등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받고 있다. 또한 경관이 수려한 해안지역 대부분이 포함돼 도와 시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양관광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안 오염 우려가 없는 공공하수처리구역 및 관광단지 개발 대상지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해수부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구역 조정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시군별로 관리계획 변경 용역 수립 후 관계부처 심의를 거쳐 2017년 중 일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공하수처리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수처리가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숙박시설, 음식점 건축을 허용토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상국립공원 내 양식장 면적 확대 허용, 어촌계 설립 기준 완화, 선박 제조업 조달입찰 참가 자격 개선 등 전남도가 요청한 규제개혁 안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손질하고 있거나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재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투자 유치, 주민의 소득활동, 귀농·귀어 등 도 브랜드시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 해소에 집중하는 실사구시형 규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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