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김철주 군수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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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김철주 군수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구형
  • 임동부 기자
  • 승인 2015.05.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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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전달된 돈 선거 관련성 여부 설전
전 비서실장 900만원 출처 수차례 반복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다음 달 4일 고법 항소심 선고 결과를 앞두고 1심과 같은 당선 무효인 벌금형이 나올지에 대해 지역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7일 광주고등법원 형사법정에서 무안군 A소장, C 전 실장, B 기자 등 3명의 증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는 B기자에게 건네진 20만원의 출처와 김 군수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 설전이 펼쳐졌다.

법정에서 이날 출석한 세 명의 증인들 중 일부는 1심과는 상반되는 증언을 하는 가운데 고법 재판부가 위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이번 판결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주 군수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서 기자 2명에게 50만원을 준 혐의 가운데 K기자에게 현금20만원과 상품권 10만원상당 등 30만원을 건넨 것은 미풍양속에 근거한 조의금 성격이었으며, 2013년 10월22일에 2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김 군수와는 무관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첫 번째 증인으로 법정 증언대에 선 무안군 A소장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지난 2013년 10월22일 무안군청 본관 3층에서 개최된 “양파종자 생산 상호기술교류 협약식” 행사 후 바쁜 취재 일정으로 오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B기자에게 사적으로 자금을 만들어서 “식사나 하십시오”라면서 봉투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고법 재판장이 “증인이 기자에게 건네준 돈이 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줄 언제 알았는가”라고 묻자 A소장은 “모르고 있다가 지난 2015년 2월 16일 1심 선고된 후에 N 실장에게 들어 알았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C실장은 진술 내용의 번복과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돈의 용도에 대해 “아버지와 조부모님을 모실 선산을 구하기 위해서 보관한 돈이었다”고 답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C실장은 그동안 안행부, 경찰, 검찰 조사 등에서 김 군수 부인으로 부터 자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이라고 했다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 또는 빌린 돈 이라고 증언하는 등 시시각각 증언을 번복한 것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

C실장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900만원은 전부 신권 이였고, 그중 500만원은 무안군청 안에 있는 농협 출장소에서 신권으로 교환했고, 김철주 군수 이름이 쓰여 있는 관붕투에 보관해온 사실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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