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의원, 수산업법 개정 천일염 지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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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의원, 수산업법 개정 천일염 지원 토론회
  • 윤영선
  • 승인 2015.05.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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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수산직접 지불금과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주장

“천일염 수산직접 지불금이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한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주영순의원(무안.신안 당협위원장)이 마련한 ‘천일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역 천일염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모색됐다.

지난 13일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작년 주영순의원이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천일염산업을 수산업으로 인정하는 수산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청, 염업조합,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영순의원은 개회사에서 “수산업법이 개정되었지만 수산직접 지불금이나 농사용 전기적용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법 개정과 하위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천일염 생산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법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해양수산부 양근석 소득복지과장은 “수삭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성우 유통정책과장 또한 “타 어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사용 전기 요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사용전력 적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 김태현 사무관은 “수산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고민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천일염 세계화 포럼 김학렬 사무국장의 주제발표와 김남웅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 제갈정섭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한국식품연구원 이세은 책임연구원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주영순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천일염산업이 수산업으로 인정받은 이후 첫 토론회였고,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학계와 생산자가 함께 대책을 논의한 점에서 천일염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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