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래방과 단란주점 퇴폐영업 위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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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래방과 단란주점 퇴폐영업 위험 수위
  • 윤영선
  • 승인 2015.05.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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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217곳, 단란주점 121곳 성행
경쟁적으로 접객부 고용해 상행위 펼쳐
목포시 경찰서, 음란행위 증거 확보 어려워

노래방과 단란주점에서 접객부를 고용해 음란행위를 조장하는 변태 업소가 늘고 있어 행정당국과 경찰당국의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목포에는 노래방 217곳과 단란주점 121곳이 북항과 하당 그리고 옥암동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노래방에서는 술과 접객부를 고용할 수 없으며, 단란주점의 경우 술은 팔 수 있으되 접객부를 고용해선 안 된다. 하지만 많은 노래방과 단란주점에서 경쟁적으로 술을 팔고 접객부를 고용해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풍속을 어지럽히고 문란한 성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목포시 보건소 공중 위생계에서는 많게는 주 2회 적게는 한 달에 한 번씩 불규칙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경찰처럼 심문할 권한이 없고 음란행위 현장 적발이 어려워 혐의 적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접객부 건으로 적발한 경우는 올 들어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제는 단속부터 하지 않고 지도를 먼저 주고 추후 예정된 단속을 펼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 백남선 지부장은“5년전 대대적인 퇴폐영업 단속이 있었고 그 당시 전국적으로 퇴폐 영업이 가장 성행한다는 포항보다도 목포가 더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하였다. 현재는 그보다 많은 업소들이 퇴폐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목포에 모두 11곳의 보도방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두 곳이 위법한 방법으로 단란주점과 노래방에 접객부들을 제공하고 있다. 노래방과 단란주점의 퇴폐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보도방부터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실상 단란주점과 노래방이 유흥업소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유흥업소에 매겨지는 최고 32%에 이르는 비싼 세금을 피해 아예 유흥업소에서 노래방으로 전업을 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기존 147곳에 이르는 유흥업소들은 한 달에 한 업소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퇴폐 풍속에 대해 목포시 경찰서 생활질서계는“노래방과 단란주점의 접객부 고용과 유사성행위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 달에 3~4건씩 적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음란행위 현장을 잡기가 어렵고 손님과 접객부 모두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적발을 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일주일에 일회 이상 정기적 단속을 펼쳐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노래방과 단란주점에서 접객부를 고용할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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