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산물 유통센터, 상인회-상인 마찰
상태바
목포수산물 유통센터, 상인회-상인 마찰
  • 윤영선
  • 승인 2015.05.20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일 영업 싸고 목포 이미지 먹칠 우려

A씨 회칙 무시 휴일 배짱 영업 관리 감독 허술 지적
상인회, 휴일 영업 전기세 물리겠다 외 갈등 증폭만

목포수산물유통센터가 상인들 간 잦은 마찰로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어 관계지관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상인 A씨는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인회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상인회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F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지정한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휴무일에 A씨가 자신의 1층 횟집과 3층 B식당을 열어 운영해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인들은 상인 회칙에 위반되는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 A씨의 배짱 영업과 관련해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기관인 목포수협 대의원이라는 소문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수협 풍어제 직후 정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의 식당을 열어 기관장이 참석하는 점심식사 영업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상인들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휴무일인 지난 12일에도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배짱영업이 지속되면서 최근 목포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게재되기도했다.
글에는 "A씨가 전임 시장 측근이라고 센터 상인들에게 거들먹거리고 다닌다. 해당 과장까지 같은 성씨로 과장의 도움을 받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센터에서 상인들을 휘어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5월에는 도지사 등 200여 명이 A씨의 식당에서 오찬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센터 내 상인들이 불을 꺼버리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센터 상인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목포시와 어떠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앞으로 목포시에서 상인회칙에도 불응하고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조사 후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씨가 운영하는 1층 횟집과 3층 B식당 때문에 전체 불을 켜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전기세를 공동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휴무일에 관해서는 A씨가 전적으로 전기세 부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는 휴일제가 도입되지 않은 때였고, 당시에 도지사님이 우리 가게만을 이용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상인들 몇이 불을 끈 적은 있다. 그리고 휴일제가 도입된 지는 10개월째가 되어가는데, 나는 상인회 소속이 아니기에 그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전기세는 얼마든지 낼 용의가 있으며, 개점 준비를 마친 10시 30분 이후엔 전체 등을 켜지 않는다. 그리고 휴일제를 지키지 않는 업소는 나 말고도 2~3곳이 더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