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 대형쇼핑몰 입점 반대 현수막에 특정 정당 비방, 선거법 위반 철거
상태바
남악 대형쇼핑몰 입점 반대 현수막에 특정 정당 비방, 선거법 위반 철거
  • 윤영선
  • 승인 2015.07.15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새정치 “총선 악영향 목적 의도 불순” 발끈

대형쇼핑몰 입점 저지 대책위 일부 회원들이 원도심에 ‘지역 경제를 못 지켜내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하자’는 현수막에 목포새정치민주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 목포새정치는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철거를 요구했다.

목포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대책위가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 전 원도심 거리에 내건 홍보 현수막들 중 박지원 의원을 비판하는 5~6개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이것이 선거법위반 여부 판단해 철거를 요구했다.

현수막 내용에는 '지역경제를 못 지키는 무능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내년 선거에서 꼭 심판하자'는 내용이 실려 있으며, 이 현수막은 박지원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 제일중학교 앞에도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 측 사무국장은 내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 판단, 선관위에 현수막 사진을 보내 신고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했으며, 이에 따라 현수막 전부를 강제 철거 조치했다.

지역 정가 전문가 A씨는 “대형 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해 분투해야 할 상인들이, 정치인을 비방하는 현수막은 부적절한 처사이다”고 말했다.

윤영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