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산정동 아파트 건축 민원 해결 후 착공”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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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산정동 아파트 건축 민원 해결 후 착공” 방침
  • 윤영선
  • 승인 2015.07.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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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A 주민 일조권 및 경관 훼손, 소음, 분진 호소

목포시는 G건설이 산정동 일신아파트 부근에 건설할 예정인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인접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목포시 관계자 및 외부 교수, 건축사, 건축사 본사 직원, 교통 기술사, 도시계획 전문가, 안전 전문가, 토질 전문가, 구조 전문가 등 16명을 모시고 자문을 구했다. 또 이날 회의 전에 일신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고려해 자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과 담당자는“이날 취합된 자문 내용 중에는 일신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안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일조권과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 층수 변경과 아파트 형세를 기존 판상에서 탑상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안은 아직 건축주와 건축사에게서 도출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대책안이 새롭게 강구될 예정이다. 대책안이 강구 된 후 건축행정과의 신축 허가 승인이 내려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위원회에 참석했던 일신아파트 입주자 대표 L씨는 “일신아파트 인근 석산 아파트 신축허가 신청 부지는 지반이 화강암인데다 기존 아파트부지 보다 훨씬 고도가 높아 건축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주민들은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피해는 물론 준공 후에도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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