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센터, 노동착취 혐의 염전업주 불기소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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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센터, 노동착취 혐의 염전업주 불기소에 반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08.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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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애인을 고용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수사하던 염전 업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한 형사고발에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남 완도군 한 염전으로 유인돼 현대판 노예 생활을 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만도 9천6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검찰은 업주 형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사무소를 둔 이 센터는 A씨를 섬으로 유인한 B씨와 염전 업주인 B씨 형을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사문서위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일부 혐의만 인정하면서 기소를 유예하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검찰의 수사력과 의지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검찰은 장애인 한 사람의 사건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중대한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자각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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