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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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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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휘(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우리나라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25.2%로 OECD 23개 회원국들 중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것이다. 

지난 6월 15일 미국 민간연구기관 콘퍼런스보드의 '국가별 노동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 추세'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즉 시간당 생산량은 연평균 2.71% 올랐고, 같은 기간 시간당 실질임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0.56%였다. 따라서 연평균 상승률로 비교한 노동생산성의 실질임금 대비 증가율은 4.8배였다.

노동생산성 상승 비율에 비해 임금증가 속도가 다섯배나 느리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맞는데 일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기업하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나라는 꿈일까?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노동자 1인당 평균 정액임금 258만원 대비 40% 수준인 45.2%에 불과하다. 이 수준으로는 저소득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 · 문화적 기본생활의 유지 및 향상은 어렵다. 

이처럼 1986년 12월 31일 공포되어 시행중인 최저임금제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 확보에 기여하고 전국 범위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이 매우 낮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최저임금은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결정되는 특징으로 인해 임금의 획기적 인상이 어렵고, 매년 이해 당사자들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28일, 현재 전국 33개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현재 국회 본회의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경협 국회의원이 2014년 1월에 발의한 이 법안은 공공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다만 ‘생활임금’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이라는 표현에 그친 점은 조금 아쉽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활임금’을 법률적 용어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임금으로서 ‘생활임금’의 개념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득불평 해소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생활임금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생활임금제는 양극화, 빈곤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필수 금액’이라는 가족임금의 개념으로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생활임금은 유럽지역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생활임금제도를 따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 내 140개 도시와 영국 런던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에서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을 기점으로 부천시, 서울 성북구, 노원구 등에서 선구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가, 표준생활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서 최저임금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기업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생활임금제 도입은 민간부문의 최저임금 보장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의 개념을 보편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임금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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