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보습학원 학원비 과다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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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보습학원 학원비 과다 징수
  • 김주란
  • 승인 2015.09.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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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만원 등록 말소 처분

목포시 A보습학원이 학원비를 과다 징수한 사실이 밝혀져 목포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원과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

목포시교육지원청은 “목포지역에 학원 560곳, 교습소 120곳이 운영된다. 학원들은 현재 분당 130원 안팎으로 책정된 학원비 규정으로 교습비를 받는다. 그러나 2012년도에 책정된 분당 130원 교습비가 물가상승률 대비 등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아 지도.점검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시교육청은 “학원비가 한 과목에 통상 14만~17만원인데도 20만~25만 원 이상을 받는 곳도 있다. 하지만 학원들은 출석부와 시간표를 허위로 만들어놓고, 학부모들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적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한 한부모가 학원비 과다 징수와 수업시수 부족을 문제 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학원이 올해 8개월 동안 30명에게 학원비 499만6890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환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수강생 한 명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 동안 납부한 학원비 311만원 중 초과분인 105만원을 되돌려주도록 했다. 조사 결과, 이 학생은 한달 1080분의 교습시간 중 지난해 3월엔 322분이 부족해 16만원 중 4만2210원, 지난 3월에는 487분이 부족해 17만원 중 6만3810원을 각각 환불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두차례 이 학원을 실사해 △학원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위반 △출석부 부실 기재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100만원과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교육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2015년 지도.점검 학원은 총 400여 곳으로 현재 271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끝냈다.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는 민원에 따라 남악 지역 중심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중점 점검 예정이다. 등록 말소 처분은 처음 생긴 일로 벌점 제도에 따라 66점 이상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처리된 사항이다. 위반 사항 적발일로부터 4차 이상 동일 위반 내용이 반복될 시 직전 벌점의 1.5배가 부과된다. 자녀를 학원에 보낼 시 문제 사항이 있으면 목포시교육지원청이 언제든 그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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