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58) 무안군수에 대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확정 선고됐다.
지난 16일 대법원 3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선고돼야 당선이 무효가 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 김 군수가 공중파 기자 A 씨에게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광주고법 1 형사부는 지난 6월 4일 김 군수가 지난 2013년 10월쯤 공중파 주재 기자 A 씨에게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A 씨에 대해 김 군수가 직접 돈을 건네지 부하 직원을 시켜 돈을 전달할 이유가 없는 점으로 미뤄 무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울러 "김 군수가 무안 주재기자 B 씨에게 30만 원을 건넨 것은 모친 부의금 성격이고 B 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이 지방 선거 6개월 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원심 200만 원의 벌금형은 무겁다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 한 해 전인 지난 2013년 8월과 10월 선거에서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주재기자 2명에게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 등 모두 5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의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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