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초대권 받은 공무원에 최대 5배 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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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초대권 받은 공무원에 최대 5배 징계부가금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11.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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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징계령 개정안 19일 시행

금품, 향응 접대는 물론 회원권과 초대권 등을 받은 공무원에게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령안은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제공받거나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이익을 취한 경우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조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성희롱 비위사건과 관련해 전문의 등이 작성한 피해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토록 하는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심신장애, 해촉 희망자 등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비위사실이 있는 민간위원은 교체하게 해, 징계위원회 의결의 수용성을 높였다. 징계혐의자와 제척사유로 징계사건을 회피해야 하는 민간위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해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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