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무안 신안 선거구 서삼석 후보 지역현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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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무안 신안 선거구 서삼석 후보 지역현안 보고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6.02.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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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예비후보



특화된 조직과 인력구조 사무직원 인사권 지방의회 이전 검토
의회기구통한 조직적보좌와 개인에 대한 보좌관제도 정착 도입


 


지방의회는 국회가 수행하는 기본기능을 지역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를 둘러싼 제도적환경인 ‘조직 및 인적구조’, ‘지방의회의 인사권’, ‘의원에 대한 보좌기능’ 등은 1991년 지방의회의 출발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개인적 노력과 함께 제도적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의회조직 및 인적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 지방의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행정지원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으며 인력 역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과 입법 및 정책개발에 최적화된 별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일반 행정공무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도 특화된 조직과 인력구조를 갖춰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인사권”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분리를 통해 각각의 독립적 기능수행을 통해 상호견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기관대립형의 원칙에 기초한다. 하지만 피감기관인 집행기관의 장이 감독기관인 지방의회의 직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기관대립형의 원칙에 맞지 않다. 또한 상호 불간섭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이전하는 방식도 한 번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직렬의 설치를 통한 직무의 연속성 확보와 함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사이의 독립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제도” 의 개선이다. 의원의 보좌는 의회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직적보좌와 의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보좌제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방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제도는 도입이 되고 있지 않으며 조직적 보좌는 상임위원별 전문 위원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선출직인 의원 개인의 정책적 선호 또는 관심사를 의정활동을 통해 충분하게 반영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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