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공무원 인사 주먹구구 여전…규정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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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공무원 인사 주먹구구 여전…규정도 무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6.04.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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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상당수 지자체들이 원칙이나 규정을 무시한 채 여전히 주먹구구식 인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지자체들의 인사운용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A, B 지자체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위원장 부단체장)가 하게 돼 있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인사부서에서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확정한 것처럼 회의서류 등을 작성했다.

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확정한 공무원 순위와 평가점수를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C 군은 5급으로 승진 의결된 공무원을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서에 따라 임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후순위 공무원을 승진시켰다. D 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4명을 정원 직렬과 다르게 보직에 임용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3년동안 125명, 256명을 전보 임용한 지자체들도 적발됐다.

일부 지자체는 근속 승진 예정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해 승진자들을 늘렸다.
E 시는 음주운전으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모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도 가중 징계를 하지 않았다.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을 해야 하는데도 감봉 3개월 징계를 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관련 징계를 통보받은 공무원을 1년이 지났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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