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5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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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 단속
  • 류정식
  • 승인 2016.05.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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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을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20척의 어업지도선(해수부 2척, 전남도 4척, 시·군 14척)과 20명의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이 해상과 육상 각 2개 팀씩 총 4개 팀을 구성한다.
단속은 전남 해상과 주요 위판장, 도·소매시장에서 입체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 어업,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행위 등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와 전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상호 교차 승선 한다.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단속 기간 동안 어획 강도가 높은 기업형 불법어업과 작은 그물코를 사용한 자원 남획형 정치성 어구(바지선)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며 "어업인들의 준법인식 개선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 포스터와 플래카드 게시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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