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미만 어선 '위치발신기' 의무설치 기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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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미만 어선 '위치발신기' 의무설치 기한 6개월 연장
  • 최지우
  • 승인 2016.05.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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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규제 완화 차원"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 5t 미만 소형 어선들에 적용되는 위치 자동발신 시스템인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 위치발신)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한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연장됐다. 12일 전남도와 목포 어업정보통신국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법 개정에 따라 VHF-DSC 의무 설치 기한이 3t 이상 5t 미만 어선들은 검사기한에 따라 늦어도 2018년 말까지, 2t 이상 3t 미만 어선들은 늦어도 2019년 말까지였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최근 규제 완화 차원에서 3t 이상 5t 미만 어선들은 늦어도 2019년 6월 말까지, 2t 이상 3t 미만 어선들은 2020년 6월 말까지로 VHF-DSC 의무 설치 기한을 늘렸다. 목포 어업정보통신국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VHF-DSC 설치 의무기한을 연장한 데 따른 어업인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기한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HF-DSC는 초단파 무전전화인 VHF 통신기에 위치발신기인 DSC 기능을 이용해 조난 등 유사시 선박의 위치가 자동으로 발신되는 시스템으로 신속한 구조 대처와 위치파악이 가능한 통신장비다. 목포와 여수를 포함해 전국 16개 어업통신국은 수협중앙회 조직으로 초단파대 무선전화 위치 발신 시스템 덕에 조난 등 위기에 닥친 선박과 선원들을 수차례 구조한 바 있다.
 

전남에는 2t 이상 3t 미만 어선은 1천395척, 3t 이상 5t 미만 어선은 2천34척이 있다.
현재 VHF-DSC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5t 이상 어선은 2천19척이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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