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입역절차 위반' 중국 운반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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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입역절차 위반' 중국 운반선 나포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6.05.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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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절차를 지키지 않은 중국대련 선적 143t급 운반선 요대화어운호를 '입역절차 미준수' 등의 혐의로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선박은 전날 오전 11시5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63㎞ 해상에서 입역절차를 보고하지 않고, 조업일지에도 기재하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한·중어업협정은 중국운반선은 입·출역시 반드시 지정된 지점을 경유해 통과해야 하며, 지정된 지점을 통과하기 1시간 전, 통과 10분전에 한국측 지도단속선에게 시간과 위치를 보고하고 그 내용을 조업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17척을 나포해 담보금 10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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