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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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구속영장 기각
  • 최지우
  • 승인 2016.05.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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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개원 전 구속영장 재청구키로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준영 당선인의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 청구키로 해 이목을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억5000만원 중 박 당선인과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박준영 당선자가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한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지금도 제가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번 사안은 검찰이 20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이후 나온 당선자 첫 영장 청구 사례인 만큼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박 당선인을 구속한 뒤 수사속도를 내려던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구속 영장 발부를 확신했던 만큼 검찰은 예상 밖의 결과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이전까지 박 당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줄곧 공언한 만큼 빠른 시간 내 영장 재신청키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박 당선자가 공천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명목에서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자는 지난 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김민석 전 의원의 원외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에서 공동대표를 지냈다. 박 당선자는 이후 3월14일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며,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전남 영암·무안·신안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당 당헌(11조 2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돼 기소되면 바로 당원권이 정지된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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