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보육대란 막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해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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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보육대란 막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해결법 발의
  • 최지우
  • 승인 2016.06.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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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1% 상향, 특별교부금 1% 하향으로 2.2조원 확보가능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미지원으로 인해 보육대란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누리과정의 안정적 국가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수) 발의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을 비롯한 보육예산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으나, 2013년 만 3·4세 유아까지 누리과정을 확대 적용하면서 당초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이 나누어 부담하던 것을 점차 국가지원을 없애고,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채등을 발행해 충당했고, 결국 2013년 3조원이었던 시·도교육청 지방채는 현재 14조 5천억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는등 임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예산부족으로 교육청 본연의 역할인 초·중등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 상향조정하고,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1%로 하향조정해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의 개정안에 의하면 보통교부금은 1.8조원, 특별교부금은 0.4조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된다. 이는 누리과정 총 소요액 4.0조원중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예산 2.1조원을 충당하는 금액이다.

더불어 윤소하 의원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경편성을 요구했다. 올해의 경우 국가 예산중 예비비 1.2조원과 2015년 국가예산중 남은 세계잉여금 1.2조원을 활용하면 올해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 미루면서 지속적인 보육대란의 위험성은 물론 도미노처럼 보육과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걱정과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 지역 출신인 윤소하 의원은 지난 6월 10일 11시에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성계)와 누리과정 예산 해결법 발의 취지와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히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애로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보건복지위 업무보고를 통해 잘못된 행정은 강하게 질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소하 의원은 “앞으로도 꾸준한 정책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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