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맛'에 추락한 진경준…검찰 개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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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맛'에 추락한 진경준…검찰 개혁 목소리
  • 류정식
  • 승인 2016.07.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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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넥슨 뇌물수수 혐의 적용, 현직 검사장 사상 첫 긴급체포

'대한민국 검찰의 '별'로 분류됐던 검사장이 하루아침에 뇌물, 그것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받은 혐의의 피의자로 전락했다. 친정인 검찰의 특임검사팀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형사 사건으로는 검찰 사상 유례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는 '잘나갔던'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이다. 진 검사장과 함께 대한민국 검찰도 백척간두의 위기에 봉착했다.

■뇌물 피의자 된 현직 검사장
검찰(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넥슨의 비상장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의혹 등을 받는 진 검사장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넥슨 김정주 회장이 전날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점에서 진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진 검사장의 혐의가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 원으로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샀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000여 주를 사들였다.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또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검찰 내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친·인척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의 처남 강모 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는 회사 설립 시점인 2010년 7월 이후 몇 년간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130억 원대 일감을 수주했다. 이런 수주는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한 바 있는 진 검사장이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법조계에서 불거졌다.

■초일류 엘리트 검사의 몰락
검찰은 기업 금융범죄 정보를 다루는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비롯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였던 진 검사장의 이력을 볼 때 받은 금품이 단순한 사적 거래를 넘어 향후 형사사건 발생 때 등을 대비한 '보험성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수사팀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진 검사장은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주식 뇌물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1988년 사법시험(30회)에 이어 이듬해에는 행정고시(33회)에 연달아 합격한 수재다. 검찰 임관 초임지 역시 최상위권만 입성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옛 서울지검)이었다. 그 이후 부산지검에서 근무한 뒤 엘리트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인 해외연수를 활용해 1999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하고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 국제형사과장, 형사기획과장 등 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고 검사장 승진 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檢 탄식…"검찰 개혁" 여론 폭발
진 검사장이 소환되고 긴급체포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기소된 데 이어 진 검사장의 비리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일선의 한 검사는 "민망하고 부끄럽다. 뇌물 수백만 원만 받아도 엄정 처리해 사회 정의를 세우겠다던 검찰의 기개가 무참히 꺾인 셈"이라고 한탄했다.

시민 김모(40·부산 연제구 거제동) 씨는 "칼을 빼 들고 남의 잘못을 단죄한 검사, 그것도 검사장이 이러한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뭘 했는지 다 파헤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참에 견제 기능이 사실상 없는 검찰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간부는 "만일 경찰이 이 같은 비리에 연루됐다면 특임검사는커녕 속전속결의 검찰 수사가 진행됐을 것"이라며 "진 검사장의 사례는 견제받지 않는, 견제할 수 없는 검찰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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