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목포수협조합장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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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목포수협조합장 징역 1년6월 선고
  • 최지우
  • 승인 2016.08.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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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벌금 2000만원 법정 구속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목포수협 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용찬)은 18일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모(65)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면서 "오랜기간 뇌물을 수수하고, 부하 직원을 통해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조합장은 면세윤할유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 등으로 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최 조합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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