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공모 박준영 비서실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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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공모 박준영 비서실장 징역형 선고
  • 류정식
  • 승인 2016.08.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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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과 1억원 공모해 받은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박 의원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비서실장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1월 박 의원과 공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구속기소)씨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4·13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박 의원 부인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1억원의 성격이 공천헌금이 아니라 김씨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제공·기부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돈이 신민당 계좌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출되지 않았으며 회계처리도 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아니라 최씨가 요구했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근거해 이 돈이 박 의원에게 제공된 돈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박 의원이 신민당·원외 민주당·국민의당으로 옮겨갈 때 따라다니며 금품을 전달한 것은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또 김씨가 박 의원에게 총 3억5천200만원을 전달하고도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3월 21일 이 돈의 반환에 대해 박 의원이 아닌 최씨와 논의한 점으로 보면 이 범행은 박 의원과 최씨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김씨의 기대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며 "최씨는 이러한 점을 알고 박 의원과 공모해 1억원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이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 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달 8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무총장 김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후보자 추천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하지만 법원이 후보자 추천 관련성을 인정한 만큼 박 의원의 향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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