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간제 교사는 되고 포털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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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간제 교사는 되고 포털 빠지고"
  • 류정식
  • 승인 2016.09.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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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판단기준 제시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공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공개했다.공공 부문을 보면 일반공무원 외에도 사법연수원생,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은 포함이 됐고,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원은 포함이 됐고,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일반 언론사들은 법 적용 대상이지만, 포털은 언론사의 범주에서 빠졌다. 또 사설 어린이집도 누리과정을 위탁 운영한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법 적용대상을 넓혀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노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이는 애초 입법단계부터 제외됐었다.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은 = 먼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물론 경력직공무원, 정무직이나 별정직 등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등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컨대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 증인 공무원, 공무원 임용 전에 실무수습 중인 교육생,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처럼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도 공무원이 아니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과 임직원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임원에는 상임·비상임 임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렇지만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과 단체, 개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영양사, 조리원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 대상자는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기간제 교원도 관련법에서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또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나 감사 등 상임·비상임 임원이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이나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예컨대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도 모두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또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담당자, 구내식당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 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처럼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은 =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대표자 등은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이다. 상임·비상임 임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도·논평·취재, 그리고 경영·기술·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특히 인턴기자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와 언론사의 지사·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직원에 포함했다.

기업 사보의 발행인이나 취재기자 등은 법 적용을 받지만, 취재와 관련이 없는 지원 부서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나 개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인·단체의 예를 보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 단체나 구내식당 운영 단체 등이 그 범주에 들어간다.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프리랜서 기자나 작가,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나 기고자, 해외 통신원 등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쇼호스트의 경우 고정 계약을 맺고 출연하면 법 적용 대상이지만, 단발성 계약으로 출연하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무수행을 위탁 받은 개인도 포함 =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행정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의 경우 공직자가 아니어도 법 적용을 받는다. 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협회 등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도 법 적용을 받는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왔거나 공사감리자 처럼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도 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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