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546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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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546원 결정
  • 류용철
  • 승인 2016.09.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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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계 생색내기 인상 반발

목포시의 공무직 근로자의 생활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 등이 '생색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지역내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7546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히면서 지역 노동계가 반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 입장

목포시가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7,546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6% 높다.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157만7,114원으로 근로자는 올해보다 월 22만8,364원을 더 받게 돼 복지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2017년 목포시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469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행하는 목포시는 앞으로 민간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민선6기 시정목표인 나눔복지를 구현하고,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 입장

문경연 목포시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지난 5월 16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최종적으로 9월 7일 목포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한국노총목포지역지부 의장, 민주노총목포신안지역지부 의장, 목포시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결정된 내용은 오는 2017년 생활임금을 시급 7,546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전남 기초단체 중 목포시가 최초로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행하는 것이다.

시의 생활임금 7,546원은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76원(16.6%)높은 수준이며, 생활임금을 월급여로 환산하면 1,577,114원으로 정부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급여 1,352,230원보다 224,884원 더 높은 금액이다. 이는 내년부터 목포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69명에 적용된다. 또한 공무직 노조에서는 공무직 임금협상에 대해 교섭 중에 있다.

시는 생활임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격차, 불평등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목포시에서도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문경연 의원은 “생활임금의 적용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며 소비지출 확대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임금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생활임금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고 전했다.

△노동계 입장

민노총 목포신안지부와 전국민주연합,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등은 목포시의 결정은 생활임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졸속적이고 밀실협상이었다"면서 "그 결정도 생색내기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할 임금(상여금, 교통비, 가계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하면서 최저임금을 더 받는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의위원회와 목포시의 결정을 반대한다"면서 "시민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번 결정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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