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성적 관련 금품 받으면 '3ㆍ5ㆍ10만원 이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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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성적 관련 금품 받으면 '3ㆍ5ㆍ10만원 이내'도 처벌
  • 최지우
  • 승인 2016.09.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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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언론사와 학교·학교법인 대상 직종별 매뉴얼 발간

학교 담임교사가 성적평가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3·5·10만원' 범위 내라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또 언론인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를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언론사와 학교·학교법인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각각 발간했다.

지난 6일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매뉴얼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언론사와 학교·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이 나오면서 매뉴얼 발간이 마무리됐다.

권익위는 오는 12일까지 각 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추석 연휴 기간부터 홍보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입학·성적·수행평가 업무 관련 부정청탁 'NO' = 권익위가 분류한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 가운데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부정청탁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다.

학교 성적을 조작해 달라는 청탁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선정이나 탈락과 관련된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이다. 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급식 업무 관련 사업자 선정 등에 개입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교직원 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교감과 부총장,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교장, 총장, 이사장 등의 상급 교직원 등에게도 모두 성립이 된다.

또 교직원 등이 부정청탁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 동일한 사람이 또다시 부정청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직원은 가액기준 내에 있어도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있는 금품 수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촌지나 선물을 받으면 가액기준 내에 있어도 처벌 대상이다.

◇언론사 매뉴얼…시청자위원 등 선정·탈락 부정청탁은 처벌대상 = 언론사에게도 공직유관단체나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김영란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골프접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골프접대는 편의를 제공하는 금품의 일종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또 '3·5·10 만원'으로 대변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도 모두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기사청탁의 경우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

권익위는 특히 언론사가 주의해야 할 부정청탁으로 시청자위원, 편집위원, 독자권익위원 선정이나 탈락과 관련된 청탁을 꼽았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경우 KBS나 EBS 임직원은 공직유관단체 기준을 적용해 기관장급은 40만원, 임원급은 30만원, 일반 직원급은 20만원이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넘지 못한다.

반면 민간 언론사의 사례금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총액 제한은 없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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