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문경연 의원, 생활임금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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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문경연 의원, 생활임금 조례 발의
  • 최지우
  • 승인 2016.09.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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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546원 결정… 목포시 기관 기간제 469여명 혜택
▲ 문경연 목포시의원

문경연 목포시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지난 5월 16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최종적으로 9월 7일 목포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한국노총목포지역지부 의장, 민주노총목포신안지역지부 의장, 목포시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결정된 내용은 오는 2017년 생활임금을 시급 7,546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전남 기초단체 중 목포시가 최초로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행하는 것이다.

시의 생활임금 7,546원은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76원(16.6%)높은 수준이며, 생활임금을 월급여로 환산하면 1,577,114원으로 정부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급여 1,352,230원보다 224,884원 더 높은 금액이다.

이는 내년부터 목포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69명에 적용된다.

또한 공무직 노조에서는 공무직 임금협상에 대해 교섭 중에 있다.

시는 생활임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격차, 불평등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목포시에서도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문경연 의원은 “생활임금의 적용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며 소비지출 확대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임금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생활임금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고 전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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