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전 무안군수 등 선거법 위반혐의 공방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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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전 무안군수 등 선거법 위반혐의 공방 본격
  • 임동부 기자
  • 승인 2016.09.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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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서삼석 전 무안군수를 비롯 무안일대 주민 등 10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돼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지난 총선 무안 영암 신안 지역구 선거를 앞둔 시점 무안미래포럼 창립 등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심리가 진행된 가운데, 지역민과 언론인 등이 몰려 지역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검찰측은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피의자들이 무안미래포럼 창립과 정책세미나, 산행, 집회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모 지역 신문사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개제해 부당하게 배포한 혐의 등 불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서삼석 전 군수를 비롯한 피의자측은 서전선거운동이 아니다는 주장을 펴며, 검찰측이 주장하는 일부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무혐의를 주장했다.

한편 서삼석 전 군수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이윤석 전 국회의원과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과의 본선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

무안/임동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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