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의사’ 동료 의사가 감시…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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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의사’ 동료 의사가 감시…실효성 의문
  • 최지우
  • 승인 2016.09.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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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3개 시·도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정부와 의료계가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동료 의사가 이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의료인의 면허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 행위 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고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도 매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사들로 전원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이들이 지역 내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있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도 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인의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마련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약 6개월간 실시된다.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범사업 지역 2곳은 의협 내부 협의를 거쳐 10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지역 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 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의원,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과 면허신고 현황 등을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 보건소 등과 공동조사도 진행한다.

평가단은 심각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밝혀져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 이를 알리고 심의 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 의견을 낼 수 있고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동료 의사들이 서로를 평가, 감시하는 체제여서 봐주기나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도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인 자율규제·면허신고 요건 강화,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 진료 목적 이외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투약 ▲ 진료 중 성범죄 ▲ 대리수술 ▲ 유효·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시행된 임신중절수술 ▲ 마약 등의 약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비도덕적 의료행위 시 면허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높이고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등의 신체적·정신적 질환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현재 의료인, 법률·언론·보건·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 대표자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산하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복지부에 공동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신고를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의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도 의무화되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전국 600여 곳의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평가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개정안은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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