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년간 청탁금지법 수산분야 영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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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년간 청탁금지법 수산분야 영향 모니터링
  • 류정식
  • 승인 2016.10.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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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앞으로 1년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과 피해를 조사·분석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전남 14개 시·군 65개 수산물 가공·유통·요식업체와 13개 지구별 수협이다.

도는 주요 수산품과 요식업체·대형 판매점의 판매 동향을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 조사하고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선물 상품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전남 주요 선물 품목인 굴비, 전복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 및 예측해 청탁금지법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결과를 정부 부처, 시·군, 관련 업계·단체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배택휴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판매를 지원하고, 박람회·판촉행사 등으로 판로를 확대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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