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1심서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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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1심서 직위상실형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6.10.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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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공정하고 객관적인 근평 의무 훼손

공무원들의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가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노호성 판사)은 13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군수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해남군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군수기 근무평정을 조작한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죄질이 나쁘고 반성이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고 군 발전에 기여한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2013∼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근무평정이 조작된 공무원 수를 19명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 중 17명에 대한 조작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박 군수가 취임 후 특채로 채용한 비서실장 A씨에게 2012년 말부터 2013년 사이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명된 지 2년 후에야 뇌물을 교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A실장이 박 군수 명의로 1천만원짜리 정당 펀드에 가입한 후 중앙당으로부터 2천만원짜리 가입 권유가 있었다. 이 사이 박 군수가 A실장 계좌로 1천만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 비서실장이 공무원 9명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29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돈을 군청에서 건넨 점과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청탁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대가로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해당 업체가 박 군수와 A실장 재직 기간 100여건 안팎의 수의계약을 하고 감사표시 문자메시지 등도 주고받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한 것을 적발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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